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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악관절 고착해소술

턱관절 환자분이신데요,,,,
splint 비보험으로 하시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셔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셔서 원장님께서 뜨거운 찜질하시고 물리치료 정도 해주시는데요 ,,,,
악관절고착해소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한복희

작성일2010.09.30

김성미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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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고착해소술의 경우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만성과두걸림이 있는 경우
하악과두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합니다.

시행한 시술로보아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실시한것 같으신데요,
아래 참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1일당]

주 : 해당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주 :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 :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

[참고] 서-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 후 스트레칭 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사용된 냉각제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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