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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을 안해주셔서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한대요..
치주상병만 같고 치료내용은 틀려도 동일부위면 90일이내 재진산정하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으셔서요..
예를들어 7월에 치주염으로 부분스켈링후. 9월에 치주염으로 같은부위 구강내소염술시 재진산정해야하는지..
그리고 7월에 치주염으로 치주치료후 9월에 전악 파노라마 청구시 재진인지 궁금해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9.29

김성미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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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 드렸는데요,,

상병 관계없이 같은 치주부위의 문제로 90일이내
다시 내원하여 치료하는 경우라면 재진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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