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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스켈링& 큐렛 동시 시행

환자분 잇몸 불편하셔서 #36,37 치아 큐렛하고, 전악스켈링 했습니다.
이런 경우 스켈링 급여 해당되나요?
큐렛은 100% 청구 가능한가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큐렛을 한 부위라도 하게 되면 전악스켈링 급여 적용 가능한 건가요?
예전엔 6군데 전악 큐렛이 들어가야 스켈링 급여 적용되는 걸로 알았는데요...
답변 부탁 드려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0.09.24

姜惠淑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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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 후 한 부위만 치주수술이 시행되어도 보험 청구 가능하므로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치주수술이 필요한 부위만 시행하신 후 청구하시고요,

전악스켈링 당일 #36,37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
전악스켈링 수량을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17-27,37-47 전악스켈링 (수량 5.0)
#36,37 치주소파술 (수량 1.0) [서술:잇몸염증 심하여 스켈링 당일 시술함]

다만, 스켈링 선행 후 경과를 보아 치주수술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므로
위와 같이 당일 스켈링과 치주수술을 함께 시행하시는 방법은 지양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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