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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에 대해서

1.치주상태가 안좋아서 정기적으로 치주치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켈링후 치주치료 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1달에 한번 부분 치주치료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되어 스켈링을 한후 치주치료와 스켈링은 다시 100%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입술에 낭종이 생겨 절제술을 한 경우 상병명과 치료내역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진천

작성일2010.09.17

김성미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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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인 치석제거라면 비급여로 청구해 주시고요,
6개월 이후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는 다시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K13.4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종양적출술(유두종)으로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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