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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이번에 디지털파노라마로 기계를 바꿨는데요.
파노라마 청구시 파노라마 판독료(G9701)코드는 그대로 산정하고
필름료(K2061001)코드만 삭제 후 디지털촬영장치(DR)이용 1매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바꾼 후 환자 5명정도를 예전 그대로 청구를 했는데 어떡하죠?

작성자전유리

작성일2010.09.15

김성미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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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필름료와 디지털촬영장치 이용료만 교체해 주시고요,,

이미 청구되어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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