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0.09.13
김성미
| 2010.09.15
현재 colla plug는 보험등재되지 않았으며, 치주조직재생유도재인 TERUPLUG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합니다.-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별도의 재료신고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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