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0.09.11
김성미
| 2010.09.14
1) 구강내소염술은 구강내 염증이나 농양 부위를 절개 후 배농하는 시술로 절개 부위에 따라 (가) ~ (라)로 구분합니다.(가) 치은농양, 치관주위농양 절개 등(나)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등(다) 설 또는 구강저농양 [이하극, 설하극, 악하극농양 등](라)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2) 네~영구치 손상위험 방치를 위한 경우라면 난발치 청구 가능합니다.3) 구강내소염술은 K04.7/K05.2 상병으로만 청구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