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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가.나.다.라

*내소염술도 가.나.다.라. 네가지로 나뉘던데-
각각의 청구 가능한 경우와 상병명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유치도 난발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병명 치은비대로 내소염술 청구는 가능하나요?

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0.09.11

김성미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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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은 구강내 염증이나 농양 부위를 절개 후 배농하는 시술로
절개 부위에 따라 (가) ~ (라)로 구분합니다.

(가) 치은농양, 치관주위농양 절개 등
(나)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등
(다) 설 또는 구강저농양 [이하극, 설하극, 악하극농양 등]
(라)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

2) 네~영구치 손상위험 방치를 위한 경우라면 난발치 청구 가능합니다.

3) 구강내소염술은 K04.7/K05.2 상병으로만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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