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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타 병원서 아는 분이 인사돌을 보험으로 샀다고 하시면서 투약을 원하셨는데 약국에 문의해보니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약사분은 인사돌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체 어찌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진

작성일2005.03.31

姜惠淑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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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정은 ▲치주염, 치은염 환자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 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술(치주염 3.4도)과 같은 경우 ▲발치 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에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참고] 보험정보FAQ : 100. 치과관련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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