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공휴일 진료 가산문의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2 선거날 진료분에 대해 공휴일 진료 가산이 다 삭감되었더라구요
심평원에 문의를 드리니까 치과는 응급으로 볼수 없다며 (대부분 만성이라며) 진찰료만 가산되고 행위및 처치는 삭감됬다고 하시더라구요
졸업한지 오래 되서 무슨 말씀이신지...솔직히 잘모르겠더라구요..
저는 그냥 앤드컴만 사용해봐서요..(시스템이 워낙 잘되있어서..)
다가오는 추석명절때도 진료를 하는데 또 삭감될까봐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한소라

작성일2010.09.10

姜惠淑

| 2010.09.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휴일이나 야간진료시 진찰료에 가산율이 적용되는데요,
말씀대로 치과에서 진료행위료에 대해 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앤드윈의 경우 6월2일 진료시 '초진공휴/재진공휴' 진찰료가 자동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만, 진료행위료에 대한 공휴가산율은 자동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사용 중이신 앤드윈 차트입력화면의 달력에
추석명절(9/21~23)이 빨간색으로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그 상태대로 하여 당일에 진료입력을 하시면 '초진공휴/재진공휴'가 자동 적용되며
개별수가창에는 가산율이 적용된 진찰료(기본진찰료의 30%)가 자동 적용되므로
선생님께서 수동으로 가산율을 조정하실 필요없으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