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소라
작성일2010.09.07
姜惠淑
| 2010.09.10
신경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호소하여 정확한 원인 확인 위해 촬영함을 서술하여 주시는데요, CT촬영에 대한 청구건은 삭감 후 재심사조정신청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제기에 적합한 CT촬영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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