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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전체스켈링후 치주소파 23번 24.25번은 치근활택술 둘다 마취는 했고요
0.5씩 청구하고 마취는 24.25번 전달마취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13번도 같은 날에 치주소파를 했어요 이것도 청구 0.5로 하면 되는건가요
부분스켈링은 치아 2개까지는 0.5로 청구하고 3개부터는 1 로 청구하죠?
치근홡택술이나 치주소파도 똑 같은가요? 아님 치아두개도 1로 청구 하는건가요? 1로 청구하는거면 치아 하나도 1로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치외치 치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데 보통처치로 청구하면 되나요?
상병명은 뭘로 해야하는지?

작성자오영희

작성일2010.09.07

姜惠淑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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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부터는 1,2개 치아에 대해서도 100% 산정 가능하므로
기준상으로는 13,23번 치주소파술 1.0과 24,25번 치근활택술 1.0으로 산정 가능하겠으나
전치부 결손치 등을 염두에 두어 13-25번까지 치주소파술 1.5로 청구하여 주세요.

스켈링의 경우는
전치부 1~3개, 구치부 1~2개는 50%만 산정하므로 수량을 0.5로 조정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치외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마하시는 경우는 진찰료만 청구하시고,
K00.2 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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