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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잔존치근제거...

유치 root rest라고 하기에도 작은 약간의 bone chip 정도 제거한 경우
청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명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치아파절편 제거로도 해당이 되는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0.09.06

김성미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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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고요,
파절편제거한 경우라면 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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