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03.31
姜惠淑
| 2005.03.31
▲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면세마로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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