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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후에 3개월이내 재치석제거를 한 경우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재 치석제거를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03.31

姜惠淑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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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면세마로 산정
- 6개월 초과 : 치석제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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