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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45번,,, 매복치를 분리,삭제하여 발치를 하면서
#43,44,45번 치조골 성형술을 같이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골융기절제술(가)와 골융기절제술(나) 중 어떤걸로 청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병명은 k08.8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0.09.03

김성미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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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복치 발치시에는 치조골성형술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매복치 발치와 함께 골성형한 경우라면 완전 매복치 발치[EXTG]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발치된 치아의 예리한 치조돌기나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조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상병은 K10.0 턱의 발육성 장애로 적용하여 주세요~^^

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
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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