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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 적출술 후처치

치근낭 적출술 수술 후 환자가 다음 날 내원하여
드레싱을 하고 일주일후 내원하여 실밥제거를 했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강명숙

작성일2010.09.02

김성미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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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가][나]의 경우에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치근낭적출술[다][라]라면 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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