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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되어 치근만 남은 상태로 한달이 지나서 환자내원 하셨는데,,
잇몸이 다 덮여서 잇몸을 수술하구요, 다음날 내원해서 발치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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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3.30

姜惠淑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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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의 잇몸 수술은 잇몸 치료를 위한 처치가 아닌 발치를 목적으로 하는 부수적 처치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잔존치근(K08.3) 또는 치관파절(S02.5)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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