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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

치관확장위해 치은절제술시행했을경우
치관확장술로 산정하면되나요?
상병명은 뭔가요?

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10.08.26

김성미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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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는 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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