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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20대 여성 환자분께서 #25 동통호소로 내원하였습니다.

#24,26 사이에 공간이 없어 나오지 못하고 매복되어 있는 상태로 살짝 치아의 치관 부분만 보인 상태였습니다.

첫날 이 부위를 치근 활택하고, 다음 내원시 매복치를 발치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병명이 매복치가 되나요? 아님 맹출 장애인지..

넘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3.30

姜惠淑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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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K01.1)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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