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에서 실런트를 하고
본원에 내원하여 실런트 보수를 하는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년이내에 청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타병원에서 언제했는지 알수없는경우,혹은 2년이 지난경우에도 청구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원에 내원하여 실런트 보수를 하는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년이내에 청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타병원에서 언제했는지 알수없는경우,혹은 2년이 지난경우에도 청구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