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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후 잔존치근

1.5월에 발치했는데
8월에 내원하여 조각 남아 있어 제거를 했습니다.

이럴땐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치경부 마모 되어 레진 했던 치아 신경치료를 했는데
상병명은 마모증 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10.08.17

김성미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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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잔존치근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2) 일당진료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K04.0의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근관치료 청구해 주시고요,

마모증으로 인하여 근관치료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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