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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치은염

#24.25.26 치아가 보철이된 상태인며 그쪽으로 음식물이 끼면서 빠지지 못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며 아파서 오신 상태입니다.음식물제거와 드레싱을 해 드렸는데 급성치은상병에 보통청구를 했는데 삭감됐어요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정정 심의 가능한가요?증감내역 사항은 삭감인가요?

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10.08.16

김성미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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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드레싱은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되어
보통처치 등의 별도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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