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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와 I/D

올 3월에 20번대 구치부 치주소파 시행 후 8월에 다시 치주소파와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했습니다. 20번대 구치부 4개를 치주후처치로 하고 구강내소염술도 같이 청구 했는데 4개치아라도 구강내소염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수연

작성일2010.08.12

姜惠淑

|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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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치주소파술 후 8월에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하셨으면
이전 시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하세요.

다만, 동일부위 치주소파술과 내소염술 병행시에는 내소염술 인정 안되므로
재진 적용하여 치주소파술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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