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수연
작성일2010.08.12
姜惠淑
| 2010.08.15
3월에 치주소파술 후 8월에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하셨으면이전 시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하세요.다만, 동일부위 치주소파술과 내소염술 병행시에는 내소염술 인정 안되므로재진 적용하여 치주소파술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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