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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18번발치, #46,47 CLP 동시에 치조골 성형술 청구가능 한가요?

작성자이종임

작성일2010.08.09

김성미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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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발치는 그대로 청구 가능하나,
#46,47는 치은절제와 함께 골성형까지 동반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항목으로 청구 후 그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단, 치관확장술[다]의 경우 보완자료의 요청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 인정받아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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