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종임
작성일2010.08.09
김성미
| 2010.08.11
#18번 발치는 그대로 청구 가능하나,#46,47는 치은절제와 함께 골성형까지 동반한 경우라면치관확장술[다]항목으로 청구 후 그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단, 치관확장술[다]의 경우 보완자료의 요청이 있을수 있으므로,자료 요청시 제출하여 인정받아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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