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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배농

질문 1.만성치주염으로 6월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했으나 반복적인 염증 및 부종으로 7월 재내원하여 절개 및 배농하였습니다
구강내소염술은 급성치주염이나 동이 없는 근단농만 가능한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아말감 즉처 후 30일이내 통증 호소로 아말감 제거 및 임시충전 시행하면 보통처치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10.08.06

김성미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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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상병인 K04.7/K05.2 으로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네~보철물제거[간단]과 보통처치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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