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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복잡

치은박리복잡술 보험청구를 하면 삭감되서 나오네요.
정확한 술식을 알고 싶네요...

작성자이경애

작성일2005.03.29

姜惠淑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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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하여 1/3악당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간단)
: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후 봉합한 경우 또는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 산정

치은박리소파술(복잡)
: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이나 골삭제술이 동반된 경우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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