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을 시행한후 일주일 뒤에
염증이 계속되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구 치주후처치로 해야 하나요? 아님 수술후처치가 맞나요??
염증이 계속되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구 치주후처치로 해야 하나요? 아님 수술후처치가 맞나요??

작성자궁금한애
작성일2005.03.29
姜惠淑
| 2005.03.31
치근활택술 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으면 청구하시고요,
치은박리소파술 후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입니다.
▲ 앤드윈의 치주치료후처치 묶음코드
치주치료후처치(가)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산정 -> 치주치료후처치(PT)
치주치료후처치(나) :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 후('가' 이외의 경우) -> 치주수술후처치(PT2)
[참고]
치주수술은 언제 행하나?
치주염이 심해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만으로는 치주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외의 치주수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주낭이 5mm 이상이 되면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만으로는 치주치료가 종결되기 어렵고 또한 철저한 치근활택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치은박리소파술을 행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골이식이나 차폐막을 사용한 조직유도재생술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