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교합조정은 1치당1번만 산정하는건알고있고 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평생에 1치당한번만청구할수있는냐 말이안된다 아니면 해가 바뀌면 다시 교합조정 청구할수있는냐' 하고 물어보시네요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작성자이보람
작성일2010.07.28
임용택
| 2010.07.28
교합조정-
1. 교합지에 의한 교합조정시 1치당으로 산정 2. 1일 4치까지 가능 3. 치주질환처치(치석제거,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와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 4.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 안됨 5. 교합조정술 후 30일 이내 재시행시에는 기본진료비만 산정
이라고 하는데
그럼 30일 지나서는 산정 된다는 말 아닐까요,,?
姜惠淑
| 2010.07.31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평생에 한 번 청구의 개념은 아니세요.
동일 치아에 대해 이전 시행일로부터 90일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교합조정술을 다시 청구하는 사례를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