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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치은절제술

치근단절제술(치근단 농양)과,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을 동시 시행했을때 청구는 두가지 모두 100% 청구하나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3.28

姜惠淑

|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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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을 위해 치은을 절개한 경우이면 부수적인 처치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주된 처치인 치근단절제술만 산정합니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의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처치는 100%, 제2의 처치부터는 50%로 산정합니다. 다만, 주된 처치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처치인 경우는 주된 처치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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