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3.28
姜惠淑
| 2005.03.29
치근단절제술을 위해 치은을 절개한 경우이면 부수적인 처치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주된 처치인 치근단절제술만 산정합니다.(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의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처치는 100%, 제2의 처치부터는 50%로 산정합니다. 다만, 주된 처치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처치인 경우는 주된 처치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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