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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1월에 치관확장위해 치은절제술시행하였습니다
6월에 보철물탈락되어 재내원시 심한 치은증식으로 치은절제술 재시행하였는데 동일치아 치은절제술 재청구도 100%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료간격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작성자김윤경

작성일2010.07.23

김성미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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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의 경우 3개월이내는 치주수술후처치,
3~6개월 이내는 치은절제술 50%,
6개월 이후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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