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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3419번 질문이요

flap후 예후불량으로 발치한경우 치은박리:발치를
100:50으로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이경우 신경치료를 쭉진행하고 근충다음날 발치해서 인정이 안되나하고 질문 드렸어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0.07.22

김성미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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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1/3악 범위내에서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선생님 말씀대로
100/50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충 다음날 발치한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하되,
삭감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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