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월 구치부 발치 환자분이 발치를 하셨는데 2009년 9월에 찍은 파노라마를 참고하고 초진으로 청구를 했는데 초.재진 산정기준 적용 착오로 심사결과가 조정되었습니다.초.재진 산정기준은 해당 치료가 끝나고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거 아닌가여? 이 환자분의 경우 작년 파노라마를 참고하였는데 왜 재진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경우가 여러번 있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경우가 여러번 있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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