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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근관치료

6월14일 #46#47 가압근충 하고 보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7월13일 통증으로 인해 사진 촬영후 치근낭으로 재 근관치료 진행을 위해 보철 제거 후 재근관치료 진행함~~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7.14

김성미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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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재근관치료이므로 근관치료 행위료는 모두
50%로 수량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보철물제거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함께 시행하셨다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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