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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도와주세요...^^****

스켈링을 보험으로 청구할 때 잇몸치료 6번 하잖아요.
잇몸치료를 치주소파로 저는 6번을 다 청구하는데 공단에 전화를 드렸더니 루트플레닝으로 섞어서 청구하라는데 스켈링보험으로 적용할때 잇몸치료를 치주소파로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치주낭측정은 전악으로 해야되지않나요??
(공단에서는 치주낭 측정도 꼭필요한 이만하느거라고)
피티는 어떤식으로 어디에 무엇을하고 나서 넣어야하나요??
스켈링 보험으로 청구하실때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려주심 로또복권되실지도몰라요^^^^

작성자^^

작성일2005.03.25

姜惠淑

| 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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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을 보험으로 청구할 때 환자마다 상태가 다르기에
잇몸치료 6번, 잇몸치료는 치주소파로만, 치주낭측정검사는 전악으로...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을 행한 경우 급여로 인정되며,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주질환처치에 시행하였으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될 때에도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전악치석제거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치주수술(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도 전악(6회)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치주수술을 시행한 치아에 대해서만 3분의 1악을 적용하여 행위 수량을 산정합니다.

치주낭 측정검사의 경우도 반드시 전악이 아니라 검사를 행한 치아에 대해서만 3분의 1악을 적용하여 행위 수량을 산정합니다.

치주치료후처치는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하여 구강당 1회로 산정합니다.
간단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산정하며,
복잡은 치은박리소파술, 그 외의 치주수술 후 산정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보험정보Plus : 치주치료(1),(2)
☞ 보험정보FAQ : 83. 치주 건강보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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