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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신경치료끝난후 염증생겨 내소염술한뒤 17일뒤에
염증이 없어지질않아 치은박리소파술이 들어 갔습니다.
이럴땐 치은박리소파술청구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작성자amalgam75

작성일2005.03.24

김민정

| 200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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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은 근관치료와 병행되는 치료가 아니고
치주진료에 해당되는 처치입니다.

따라서 근관치료시의 치근단농양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만성치주염등의 치주진단시에 선행되는 치주진료 즉,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 등의 전처치를 필요로 합니다.

근관치료에 해당되는 치료가 치주염에 함께 이환되어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위의 처치가 적용되어야 박리소파술의 해당 처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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