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은경
작성일2010.07.05
김성미
| 2010.07.06
치주소파술 후 일률적으로 후처치가 없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으나, 후처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였다면 필수적으로 청구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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