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희남
작성일2010.07.02
姜惠淑
| 2010.07.03
치근단절제술시 질환에 의한 골소실로 보험적용되는 인조골을 사용하셨으면먼저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신 후 치근단절제술시 별도의 재료대 청구 가능하신데요,최대 3cc(2.5g)까지만 인정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