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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공뼈

치근단절제술 시행후 인공뼈 Bio-Oss를 사용하였습니다..
청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송희남

작성일2010.07.02

姜惠淑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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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시 질환에 의한 골소실로 보험적용되는 인조골을 사용하셨으면
먼저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신 후 치근단절제술시 별도의 재료대 청구 가능하신데요,
최대 3cc(2.5g)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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