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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노클린..

미노클린 연고는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만 보험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치근활택술에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여?
그리구 재료 신고는 해야하나여??
항새제 약처방은 항상 같이 나가는데 그것도 삭감가능성이 높다고들었거든여..
그럼 그럴땐 미노클린 연고 는 비보험
으로 처리해야하나여??

작성자김명진

작성일2010.06.30

김성미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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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근활택술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시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원급에서는 별도의 의약품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항생제 계열의 약품과는 중복으로 처방이 불가능하므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노클린은 환자분이 그 금액을 부담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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