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주미
작성일2010.06.30
김성미
| 2010.07.01
이전 내원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하며,3~6개월 사이의 재시행이라면 치석제거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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