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영주
작성일2010.06.30
김성미
| 2010.07.01
근관장측정검사의 경우 근관치료과정에서 1근관당 1회만 산정이 가능하며,엑스레이가 동반되지 않고 근관장측정검사만 청구하셨다면심사평가원에 ROOT ZX가 신고되어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위에 경우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다른 경우라면 글 올려주세요~^^*
서영주
엑스레이는 항상 동반되어 있고 재측정 할경우는 항상 서술을 하였습니다.3월까지도 똑같이 청구하여 삭감당한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낸것은 모두 삭감되어 와서 저도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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