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현주
작성일2010.06.28
김성미
| 2010.06.30
발수행위에 대해서는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청구 할 경우에는 02-3397-3580으로 연락주시면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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