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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치은박리 소파술 시행후 그부위에 BBP를 넣었습니다.

원장님이 청구 가능하다길래 찾아보니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이란
항목이 있더라구요~

동종 이종 합성골 이식항목으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1. 적용 가능한 적응증

2. 상병명

3. BBP도 같이 재료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료신고부터 한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해요~ 다알려주세요~~

작성자오은정

작성일2010.06.25

김성미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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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골을 사용하셨다면 '치조골골결손부골이식술[가]-동졸골,이종골,합성골'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며, 상병은 K05.3,K05.5 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 골소실되어 골조직을 이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청구 가능한 매식재는 재료구입신고서에서 [코드검색] ->
위쪽의 ㅁ 최근에 사용한 코드만 보기 체크를 해제 -> [기타] ->
[매식재(인조골)]에서 보험으로 산정되는 인조골을 확인하여
재료대 신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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