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골을 사용하셨다면 '치조골골결손부골이식술[가]-동졸골,이종골,합성골'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며, 상병은 K05.3,K05.5 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 골소실되어 골조직을 이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청구 가능한 매식재는 재료구입신고서에서 [코드검색] -> 위쪽의 ㅁ 최근에 사용한 코드만 보기 체크를 해제 -> [기타] -> [매식재(인조골)]에서 보험으로 산정되는 인조골을 확인하여 재료대 신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