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0.06.24
김성미
| 2010.06.28
별도 산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동일부위 시행한 경우이기 때문에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판단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