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6.23
김성미
| 2010.06.25
동일부위 2년안의 재도포시에는 별도로 실란트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하며,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고,'동일부위 실란트 재도포함'정도로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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