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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26,27번 같은날 치은절제술 청구하였는뎅 삭감되었네요
한 치아당이 아니라 한 악당 치은절제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살정도되는 환자에 치아사이잇몸에 음식이 끼어 아프다하여 원장님께서 마취없이 r/p하였는뎅 청구는 안되는거죠?그럼 어떤걸로 청구하여야하나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10.06.22

김성미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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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절제술의 경우 1/3(#24~#28)악당 산정하며,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2) 간단히 시행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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