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10.06.21
김성미
| 2010.06.23
30일이내 재시행된 충전에 대해서는즉처로는 청구가 불가능하시고요,충전 항목으로 청구하되 행위료에 해당하는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50%로 수량을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수량조절과 충전 항목으로 청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임용철
보니까 2008년도에 즉처했던 치아인데요.그럼 충전으로 청구하고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모두 100%청구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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