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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문의

초진 환자분께서
치주염이 심하여
마취한 후 dressing을 시행하였습니다.
약처방과 함께 발치 약속을 잡아드렸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취 청구나 dressing 청구 가능하나요?


또 한가지 더 문의 할게요
5월 26일 치은 박리한 환자에게 동일 부위
6월 21일 치주소파를 시행한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10.06.21

김성미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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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염으로 시행된 간단한 드레싱은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함께 시행한 마취는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진료비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6월 21일 시행된 치주소파술은 박리소파술 후 한달이내 시행된 처치이기 때문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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