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명진
작성일2010.06.17
김성미
| 2010.06.18
1) 이전 시행한 전악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당일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동일부위에는 주된 처치인 치근활택술만청구해 주시고, 나머지 부위는 그대로 치석제거 청구해주시면 됩니다.2) 현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복합레진은 CLEARFIL F2(신흥)이며,위 재료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라면 재료신고 후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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